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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보상범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보험의 경우 가입은 물론 유지/관리 및 보험금 청구 등에 대한 내용이 결코~ 쉽지 않은게 사실인데요. 그 중 가장 어려운 부분은 바로 보험금 청구 및 지급을 받는 부분이죠. 어떤 경우에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고, 어떤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는지 약관을 아무리 읽어봐도 잘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물어봐도 답변이 각각 다른 경우조차 있기 때문인데요.

 

더군다나, 보험은 알지 못해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보험금은 청구자가 청구하지 않으면 보험회사는 보험사고가 있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죠.

 

보험회사는 경찰전산망과 연계되어 있지도 않으며, 경찰 사고기록을 공유하거나 수집하지도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보험 중에서도 유독~ 어려운 것이 바로 자동차보험이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조차 알지 못해 받아야 할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상당히 많을 뿐만 아니라, 잘 알지 못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해 보험금을 적게 받거나 금전적 손실을 입을 수도 있죠.

 

자동차보험 중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등의 종목에 대해서는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아닌 타인의 손해에 대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보상을 해주고 있으므로, 보험금 지급과 보상에 있어 보험 계약자 등과 직접 관련도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죠.

 

또한, 자기 차량이 파손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보험금을 받지 못하거나 금전적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많지 않은데요. 그러나, 차량 소유자 및 가족이 부상을 입은 경우에 있어서는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죠.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의 보상 종목 중 보상을 잘 청구하지 않는 경우로는 다른 차와의 쌍방과실 사고에서 다른 차의 잘못 비율만큼 그 차의 보험으로부터 보상을 받고, 자기 차의 과실 비율에 대해서는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받지 않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자신과 상대편이 3:7의 과실 비율로 사고가 발생했으며, 치료비 100만원, 휴업손해보상 50만원, 위자료 30만원의 총 합계 180만원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생각해보죠. 다른 차의 보험에 의해 총 손해액 180만원 중 해당 과실 비율 70%에 해당하는 126만원을 보상받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이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총 손해액 180만원 중 상대방의 차 보험으로 보상받은 126만원을 공제한 차액, 즉 자기 과실 부담액인 54만원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 중 자기신체사고에 들었거나 자동차상해에 들었다면 해당 보험에 의해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죠.

 

그런데도 이를 잘 알지 못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도 많으며, 또한 설혹 아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계산이 상당히 복잡한 관계로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죠.

 

또한, 자기신체사고 보상 종목은 상해보험에 해당하므로, 자기 과실이 100%인 경우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받아 치료비를 먼저 처리한 후 자기부담분에 대해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으로 받아야 하죠.

 

그러나 자기신체사고로 먼치 치료비를 충당한 후,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초과한 치료비에 대해 건강보험처리를 하는 사례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와 같이 보험처리 순서를 바꾸게 되면 부상자 자신이 부담해야 할 치료비가 많아지게 되어버리죠.

 


 

자동차 운전중 자기 과실 100%에 의해 부상을 입어 치료비 500만원이 나온 경우를 예로 살펴보면, 자기신체사고 보상한도액은 180만원이었고 자기신체사고로 먼저 치료비를 충당한 후 남은 320만원에 대해 건강보험처리를 했다면, 320만원 중 200만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을 해주지만 나머지 120만원은 부상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죠.

 

그런데 순서를 바꿔 처음부터 건강보험으로 치료비를 처리하면 상황은 달라지게 되는데요. 총 치료비 500만원 중 300만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주므로 부상자 본인의 부담금은 200만원이 되며, 자부담금 200만원 중 180만원에 대해서는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으로 받아 결과적으로 부상자 본인의 치료비 부담액은 총 20만원이 되죠.

 


 

이와 같이 보험처리의 순서를 바꾸게 되면 부상자 본인의 부담금이 상당히 줄어들게 되는데요. 그런데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설혹 알고 있다 하더라도 보험회사와 병원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이 엉뚱한 이야기를 하거나 환자가 원하는 대로 잘 처리를 해주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더불어 자동차보험에 부가해 여러 특약을 들어두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약보험에 들어둔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별도로 보험금을 청구해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도 많죠.

 

자동차보험에 추가해 특약 형태로 운전자보험을 들었다면 그 계약 여부 및 내용이 금융권의 일괄조회에서도 나타나지 않으므로, 보험 가입자 스스로 적극적으로 챙기는 것이 필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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