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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의 세금은 어떻게 되는가?


 

- ETF는 세금을 내는가?

 

ETF 초기에는 면세였지만, 2010년 7월부터 주식형 ETF를 제외한 상품에 대해서는 보유기간과세가 부분적으로 시행이 되었는데요. 또한, 최근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ETF에 대한 거래세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결과를 기다려 봐야 하죠.

 


 

ETF가 초창기에 성장하는데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히던 것이 바로 세금이 없다는 부분이었는데요. 매매차익과 증권거래세 등에서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순수하게 증권사 수수료만 신경 쓰면 된다는 점이 시장에서 부각되며 지금의 자리를 잡을 수 있었죠.

 

하지만, 2010년 7월 세제 개편으로 매매차익에 따른 수익에 대한 보유기간과세가 부분적으로 시행이 되었는데요. 여기에 포함되는 과세 대상은 국내 주식형 ETF를 제외한 해외/원자재/채권/파생 상품 ETF 등이죠.

 

이들 종목들은 매수와 매도가격 차이로 발생하는 손익과 과세표준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중에 작은 것을 기준으로 소득세 15.4%를 원천징수하게 되죠.

 


 

여기에는 ETF 거래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레버리지나 인버스도 포함이 되는데요. 이들 종목들은 주식 관련 장내 파생상품 중심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비과세 대상이 대부분이고, 설령 ETF 내에서 분배금 형태의 이득이 생기더라도 각종 비용 등을 차감하면 전체적으로 과표기준가가 크게 상승할 수 없는 구조라 거의 보유기간과세가 부과되지 않게 되죠.

 

즉, 레버리지나 인버스상품 등의 파생 ETF는 실질적으로 거의 과세 제외 상품이라 볼 수 있는데요. 또 하나 생각해야 하는 부분은 국내 주식형 ETF를 제외한 ETF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으로도 포함이 될 수 있다는 점이죠.

 

금융소득이 연 4천만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에 이런 ETF의 수익이 포함되기 때문에 대상자인 분은 꼭 거래 전에 체크를 해야 하죠.

 

ETF 시장에서 레버리지와 인버스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식형 ETF에 증권거래세 부과방안이 국회에서 기다리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결과는 언제 바뀔지 모르죠. 특히 이런 거래세 부과는 상대적으로 단기매매를 하는 투자자에게는 거래비용의 증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더욱 큰 주의가 필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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