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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험 가입요령, 따져봐야 할 보험사의 역할!


 


 

> 어린이보험 가입요령!

 

보험사가 어린이보험 계약 체결시 지켜야 할 몇 가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의 여부는 대개 청약서 서명 날인 여부에 의해서 판단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A씨는 어린이보험 가입시 보험약관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담당 설계사는 보험약관을 주었다고 항변했죠. 그러나 어린이보험 가입시 A씨가 작성한 청약서를 확인해보니 '보험약관을 교부받았습니다.'라고 인쇄된 곳에 A씨의 이름과 사인이 있었죠.


그리고 청약서 기재 사항 외에 계약자와 설계사 간의 엇갈린 주장을 입증할 다른 증거는 없었죠.

 

이 경우 A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어린이보험 가입시 작성한 청약서엔 A씨 스스로 보험약관을 교부받았음을 이미 확인해두었기 때문이죠. 즉, 어린이보험 가입 당시 작성한 청약서 외에 당사자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보험약관을 교부받았단 A씨의 서명이 있으니, 제3자 입장에선 당사자 중 일방이 특정 사실을 이미 확인했으면서도 나중에 이르러 다른 말을 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이와는 다른 경우로 B씨는 시중 은행 창구를 통해 높은 이율의 이자를 주는 상품이 있다고 소개를 받았는데요. 이때 은행 창구 직원은 가입을 권유한 상품이 보험상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이율의 이자를 주는 비과세 저축이라고만 말했죠.

 

따라서 계약자 B씨는 자신이 가입한 상품이 보험인줄 모르고 가입을 하여 1년 가까이 매월 일정액을 납부했죠. 나중에 급하게 돈 쓸 일이 생겨 해지를 하려고 하니 그때서야 자신이 가입한 상품이 보험이란 걸 알게 되었으며, 중도해지를 할 경우 환급받을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단 설명을 듣게 되었죠.

 

B씨는 자신이 보험인 줄 모르고 가입을 했으며, 또한 은행 창구 직원이 자신이 가입한 상품이 보험이란 것을 밝히지 않은 것은 물론 마치 높은 이자를 주는 저축인 것처럼 설명을 했으니 그동안 낸 금액은 물론 저축상품의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덧붙여 줘야 한다고 주장을 했죠.

 


 

반면 은행은 이율이 높은 저축성 보험이라 분명 말을 했으며, 설혹 보험이 아니라고 말했거나 그와 같이 오인될 말을 했다 하더라도 B씨가 당시 보험 계약 청약서를 작성했으며, 당시 작성한 청약서엔 분명히 보험상품이란 점이 표시되어 있으며 청약서 곳곳에 계약자 본인이 직접 서명 날인을 했으니 B씨가 당시 가입한 상품이 보험인 줄 몰랐을리 없다고 주장을 하죠.

 

또한, 설혹 B씨가 당시 가입한 상품이 보험인지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당시 청약서를 작성하면서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교부받았으며, 약관의 주요 내용에 대한 안내를 들었음을 확인하는 사인을 한 이상 B씨의 계약은 청약서 기재 내용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항변하죠.

 


 

이 경우 B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만일 은행 창구 직원이 보험이란 점을 설명하지 않았거나 보험이 아닌 은행의 저축인 것처럼 오인을 할 수 있는 설명을 했다 하더라도 이는 나중에 부인될 가능성이 많은데요.

 

또한, 보험상품에 가입하면서 계약자가 청약서 이곳저곳에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서명 날인을 한 이상 가입 당시 보험인 줄 몰랐다고 간주하기는 어렵죠. 더불어 B씨가 혹시 보험인지 모르고 가입을 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책임은 B씨의 몫이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또는 앞선 사례의 A씨 경우처럼 B씨 역시 당시엔 보험상품인 줄 알았으면서도 청약서 기재 내용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죠.

 


 

결론적으로 B씨의 보험 가입에 있어 보험회사 또는 보험상품을 판매한 은행이 이행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으므로, 당해 보험 계약은 약관 내용대로 유효하게 성립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죠.

 

따라서~ B씨로선 당해 보험 계약을 유지하거나, 당해 보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보험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서 중도해지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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