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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종 아래 내용을 작성하며, 마일리지를 제공받기로 함


보험, 재테크를 준비해야 하는 이유는?!        보험준비[바로가기]  ㅣ  재테크준비[바로가]

 

 

자동차사고 대처요령! 자동차사고가 나면 이렇게 하세요!


 

자동차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동차보험을 잘 이용하면 커다란 걱정 없이도 해결을 할 수 있는데요. 손해보험협회와 각 보험사들은 홈페이지에 사고처리요령을 게시하고 있으니 운전자라면 한번쯤 숙지해두는 것도 좋겠죠.

 

> 경찰에 신고부터!

 

사고가 발생하면 우선 경찰에 신고부터 해야 하는데요.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추후 뺑소니로 몰릴 수 있으며, 보험 사기 의심을 받을 수도 있죠. 또 임의로 처리할 경우 과실이 더 크게 산정될 수 있는데요.

 

심지어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는 경우도 발생하죠. 따라서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신고하면 지나친 합의금 요구, 위장 입원 등 문제도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죠.

 

특히 임의로 상대방의 책임을 면제 또는 경감해주는 증서를 작성하거나 약속할 경우에는 추후 보험사를 통해 상대방의 책임이 증명되더라도 내가 부담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 하죠.

 


 

다음으로 보험사 사고보상센터에 연락해야 하는데요. 작은 사고일 경우 자비처리를 통해 내년 자동차보험료 할증이나 할인 유예를 막는 것이 나을 수도 있으니 상담을 받아볼 필요가 있죠.

 

이때 보험사나 정비업체들이 무조건 자비처리를 유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운전 경력에 따라 오히려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나을 때가 많으므로 반드시 비교 해본 뒤에 결정을 해야 하죠.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는 것은 할증 기준금액인데요. 기준금액 미만으로 수리비를 청구하면 이듬해 계약을 갱신할 때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죠.




 

반면 할증 기준금액 이상으로 사고 처리를 하면 3년간 오른 자동차 보험료가 적용되며, 3년이 지나야 보험료가 내려가는데요. 따라서 할증 기준금액이 50만원 정도로 낮은 사람이라면 보험사에 이야기를 하여 올려 놓는 것이 좋죠. 


몇 천 원만 추가하면 바로 할증 기준금액을 올릴 수 있죠. 이밖에 사고 처리과정에서 보험사와 접촉을 할 때 상대방 보험사를 만나는 걸 피해야 하는데요. 상대방 보험사의 목적은 자신의 부담금을 줄이는데 있기 때문이죠. 


상대방 보험사와 접촉할 일이 있더라도 자기가 든 보험사와 통하도록 하는 것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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