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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종 아래 내용을 작성하며, 마일리지를 제공받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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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중도인출, 대출과 유사한 결과가 될 수 있다?!


 

> 보험중도인출시 약관 대출 같은 이자 부담은 없다!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계약자 적립금 중 일부를 인출할 수 있는 보험상품이 있고, 이러한 보험상품의 경우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별도의 이자 부담 없이 중도인출을 요구하고 돈을 찾아 긴급자금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런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긴급자금을 이자 없이 받아 미리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죠.

 

그러나, 계약자 적립금을 인출하게 되면 은행 예금이자보다 더 높은 공시이율에 의한 수익을 얻을 기회를 상실하게 되므로, 여윳돈이 있는 경우라면 활용을 하지 않는 것이 좋죠.

 


 

 

즉 계약자가 중도인출을 하지 않았더라면 보험회사는 그 금액을 공시이율에 의해 이자를 가산해 보험 계약 만기시 또는 해지시 돌려줄 것인데 이를 미리 사용하므로 중도인출 금액에 대해 공시이율에 의한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약관 대출을 한 경우와 거~의 유사한 결과가 되어버리죠.

 


 

> 공시이율 높다면 보험중도인출은 애초부터 고려하지 말자!

 

보험 계약의 중도인출은 적립 보험료를 인출해 사용하면서도 별도의 이자 부담을 하지 않으므로, 별다른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따라서 보험 가입 당시부터 중도인출을 고려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즉, 보험기간 중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중도인출을 하겠단 생각을 보험 가입시부터 미리 염두에 두고 납부할 보험료를 높여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는 2가지 측면에서 보험설계를 잘못한 셈인데요. 첫째는 보험료를 애초부터 부담스럽게 하여 결과적으로 보험회사의 사업비를 필요 이상으로 지출하게 된 것이죠.



 


즉, 적립 보험료를 적게함으로써 납입보험료를 줄여 보험회사의 사업비를 적게 낼 수 있었음에도 필요 이상의 보험회사 사업비를 부담한 셈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둘째는 적립한 보험료를 미리 사용하게 됨으로써 공시이율에 의한 수익을 얻을 기회를 상실하게 된 것이죠.

 

따라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애초부터 중도인출을 고려하는 것은 옳지 못한데요. 중도인출 가능성이 있다면 차라리 보험료를 애초부터 낮춰 가입하는 것이 올바른 보험설계라 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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